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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1평’ 병실 두고 벌어진 싸움…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날아온 ‘소장’, 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6-04-10 20: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BdFMGhYV">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5ebJ3RHlZ2"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782f50c2fe75c4a1b966cbe0b92daf6d84363fbec0c90bd736cd19dac02f6a" dmcf-pid="1dKi0eXSt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12RF]"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d/20260410204148452fvxy.jpg" data-org-width="1280" dmcf-mid="GnWzOUkL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d/20260410204148452fv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12RF]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632cbba07e9ef5251c114c6cec0641b5cd88dcc9bed12892525329b20f705e" dmcf-pid="tJ9npdZvZK"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도무지 퇴원할 수 없었다. 그러면 마치 아버지를 영영 포기하는 것만 같았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라던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보라매병원)에서의 시간은 A씨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만 남았다.</p> <p contents-hash="1b582da81634ccdefc87ee32cec18d7594a6828264d2782b5e115a5894662287" dmcf-pid="Fi2LUJ5TXb" dmcf-ptype="general">시간은 지난 2005년 11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라매병원에 입원한 A씨는 양 측 뇌의 다발성 경색, 고혈압성 미세혈관병증, 척추동맥 협착, 동맥류 등 소견을 받았다. 이에 다음 달인 12월 22일, 뇌수술(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02cb72b0faf8e789aac8be4fc59ba1995d8de4b0e5582c9360be9e13d808df8b" dmcf-pid="3nVoui1yZB" dmcf-ptype="general">불안 징조는 수술 직후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이듬해인 2006년 2월 6일, 일반병실로 전실해 치료를 받던 A씨에게 우측 전두엽 출혈, 우측 측뇌실 출혈, 정중선 변이, 양측 전두엽 뇌경색 등이 발생했다. 출혈과 부종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A씨는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p> <p contents-hash="5c9399a4fe76b6020c1d6f4b7288eeb21a08fe55582d5f23c151fd7632c1dc38" dmcf-pid="0g8Nqo3GGq" dmcf-ptype="general">A씨 가족은 도저히 병원을 떠날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보라매병원 의료과실에 따른 인정(약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치료비+간병비·일부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0270호)도 받은 터였다. 실제로 보라매병원도 약 1억6200만원을 지급했었다.</p> <p contents-hash="ada47474b6b7fb597b504c64731c21a57a8f0fe715e2d83a1f0f3caf31fd8c0c" dmcf-pid="pa6jBg0HXz" dmcf-ptype="general">A씨 가족에게는 보라매병원의 과실에 따른 치료가 당연해 보였다. 의료과실에 따른 치료가 이어지고 있었으니 별도로 진료비를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p> <p contents-hash="4a5ad2d618c3c6922e9fac4e7acc6589186d933f87a56c630bfb35993a7920be" dmcf-pid="UNPAbapXH7" dmcf-ptype="general">하지만 A씨 가족에게 의료소송 결과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치료 지속’은 별도였다. 보라매병원은 A씨에게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퇴원을 요청했다. A씨 가족은 끈질기게 거부했다.</p> <p contents-hash="13748d7ebdf6f1928bcc65a46c5d8426c6042103dfd03bf812eeaada7692a6fa" dmcf-pid="ujQcKNUZZu" dmcf-ptype="general">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들었다. A씨 가족은 소송에 대응해야만 했다.</p> <div contents-hash="49214b2f45f8f19e7f167f7671f3b05d77166a678dcc4430ac08f044fd411cc4" dmcf-pid="7Axk9ju5ZU" dmcf-ptype="general"> ‘11평’ 병실 점유를 둘러싼 ‘공방’ </div> <p contents-hash="4d7393750a1bb4cadcce8e2f9eefdb8713111a9d1cf8682a9dda0447e2e381cd" dmcf-pid="zcME2A715p" dmcf-ptype="general">11평(37.09m²) 남짓 병실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다. 원고인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은 A씨가 장기간 상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보존적 치료 외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봤다.</p> <p contents-hash="29b2ef3d12f5f0c1bd6c7876f488bd8dcc614c3e85a82ce42e285eb159f54ece" dmcf-pid="qkRDVcztZ0"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퇴원을 요청했으나, A씨 가족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A씨 입원 기간인 2005년 11월 22일부터 2013년 2월 4일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 금액인 약 1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p> <p contents-hash="becd3d7eb8d0c4b314ec691daad667691e44d6dd5feb0784a551e4bf9b4d0836" dmcf-pid="BEewfkqFY3"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보라매병원은 A씨가 요양병원 입원 치료 혹은 가택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니 퇴원해 달라 요청한 것이다. 또 진료비 미지급에 따른 진료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b43fac467f67550b2834dd9b23f1ca727e3dc4ea1f63f51da9bf4a233056fac" dmcf-pid="bDdr4EB31F" dmcf-ptype="general">A씨 가족 생각은 달랐다. A씨 가족은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진료비 채권(병원 측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 권리)은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ffb58b01eed1b19ddf37394a3d5a7eb413895ddf88973deb0c1274b0613b30ed" dmcf-pid="KwJm8Db0tt"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A씨 가족은 보라매병원 의료과실로 인해 A씨가 식물인간이 됐고, 보존적 치료가 아닌 집중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div contents-hash="5b59cc9fe0f28d75a8c9bce7273ac1d9e99cb30b277c6a44a61879ee7d4a8b7c" dmcf-pid="9ris6wKpX1" dmcf-ptype="general"> 법원 “입원 계약 해지…진료비 납부”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963a1a2dcdf4b16c1c5ee174175c518b4a6796bc76a2be54c44065fff3852e" dmcf-pid="2mnOPr9U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d/20260410204148728yaqc.jpg" data-org-width="793" dmcf-mid="HwUQX8vm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d/20260410204148728ya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53d1de6aec2f8e90f802a17956d67a81ef682d8ee5957e572bbcfc8d6f9772" dmcf-pid="VsLIQm2uGZ"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문경)은 ‘민법 제689조 제1항’을 들어 서울대병원이 입원 약정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A씨 가족이 이전 소송과는 별개로 보라매병원에 미납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f67c68927b481c441fd01701bb132a9da0fb48248b187bf74ebec3219870b7c" dmcf-pid="fOoCxsV7HX" dmcf-ptype="general">우선 법원은 보라매병원의 주장대로 A씨 상태가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기록, 보라매병원 내 A씨 의무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한 결과였다.</p> <p contents-hash="b92477234a38a3e552d223c14ec43f272e3a4608f113b49255c3e7d7a846a323" dmcf-pid="41CFk5oM5H"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이전 의료과실을 인정한 소송에서 A씨 신체 감정촉탁 결과, ▷A씨가 식물인간 상태로 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기능 악화와 합병증 방지를 위한 물리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간호비 등 인정된 비용이 A씨 증상 현상 유지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p> <p contents-hash="f617f38a7b5987e45fc4b2458c26e3e9b6ececd1c53d2470d8c212d9b41d8f78" dmcf-pid="8th3E1gRZG"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법원은 “원고(서울대병원)와 피고 A씨 사이의 입원 약정은 2012년 2월 7월경부터 계속된 원고 측 담당 의사의 퇴원 지시 및 요청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적어도 해당 사건 입원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3년 6월 14일에는 적법하게 해지됐기에, 피고 A씨와 가족은 병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a39f9f09dcf588d47392408ad1e9757015fb8e578a159d8d4a0d6afd7a6951" dmcf-pid="6Fl0DtaeY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보라매병원 측 과실이 소송에서 일부 인정됐다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후 치료비 ‘약 1240만원(미납분)’ 및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서는 A씨 가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보라매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채권이 무효라는 A씨 가족의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p> <p contents-hash="45af7a15009183b587249256e57bbba94345a5f179464d2b3856bd1d3cb88b97" dmcf-pid="P3SpwFNdHW" dmcf-ptype="general">법원은 세부적으로 ▷이전 소송에서 보라매병원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됐다는 점 ▷병원 측 과실에 따른 상계로 60%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인정됐다는 점 ▷보라매병원이 A씨 가족에게 손해배상 원리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건에서 청구된 진료비가 이전 소송의 결과로 상계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p> <div contents-hash="757e239cdc7619b6f8b43bf177dd3157d03ad893fed84fe97052ac9bd7acb2f4" dmcf-pid="Q0vUr3jJty" dmcf-ptype="general"> 조진석 변호사 “아쉽지만 현실…불필요한 비용 주의”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1b4718e53f8bdd54eabdaae6e9c3cd32b5f7e5268490c84bf0d42440bc9731" dmcf-pid="xpTum0Ai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d/20260410204148997mdzo.jpg" data-org-width="1280" dmcf-mid="X1rXaYd8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ned/20260410204148997mdz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a1a83bbb71c8e53ec799d99ac8a33c962dc4f21658f923bc60dfd3d295826b" dmcf-pid="yjQcKNUZZv" dmcf-ptype="general">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A씨 가족 사례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A씨 가족들의 억울함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판례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은 별개란 것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허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c4a2eef57eef5a5adc7022d5a6d0a418d63716a4707ae2033f330fb0cf4375be" dmcf-pid="WAxk9ju5XS" dmcf-ptype="general">일부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받고도 이후 치료비를 목적으로 종합병원급 병실 점유하는 상황도 왕왕 발생한다고 했다. 이 경우 고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또 다른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다.</p> <p contents-hash="cbae7d75861389b32faa55ee67823782e272323095b6eeebc2e2ffd6597319be" dmcf-pid="YcME2A711l" dmcf-ptype="general">우선 의료과실과 이로 인한 후속 조치다. 법원은 A씨 가족이 약 1240만원, 지연손해금 등을 보라매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69f1d276c752a01b289f18bc62c74cdc3c1bfa42ed85973233d1cf4b77808da6" dmcf-pid="GkRDVczt1h"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이후에는 후유증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지속됐다면, 이는 진료의 근본 목적(진료 채무의 본지)이 아닐뿐더러 손해 보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비·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024cfb25d35124642bc2521394843fe5ab413ca6f9508292d2a527bf203987f" dmcf-pid="HEewfkqF1C" dmcf-ptype="general">특히 “A씨 가족의 경우처럼 의료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기왕 및 향후 치료비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환자 측 진료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며 “이 경우는 환자와 가족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79794071f025e2011276d20ecd8be326d93635e304d2aa1423f9d7ad3a002e3" dmcf-pid="XDdr4EB3ZI" dmcf-ptype="general">나아가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요양병원, 1차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권유하거나 퇴원을 지시하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법원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도 함께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0f316aadea9160fb881c1d87ba4ceb672a5c2a4ae488d524a26b88029f52d62" dmcf-pid="ZwJm8Db0HO"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환자 및 환자 가족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의학적 근거’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2ef0b38c2bdd5db21e21132905e385db18e4792645809fe324be002489a88e47" dmcf-pid="5ris6wKpHs"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의료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계속 입원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의료과실이 인정됐다는 사실만 믿고 병실 사용, 퇴원 거부 등을 하다가, 의료기관 측으로부터 진료비 청구 및 병실 퇴거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50209245de604437877836966d46c5bb4210a7091fd4cfb723d4313e752912" dmcf-pid="1yEYLTMV1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환자 측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납부, 병실 퇴거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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