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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SKT⋯과징금 산정 기준은? 구글과 형평성은? [QnA]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5-08-28 13:26: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원·과태료 960만원 부과 결정<br>과징금 액수, 여러 단계 걸쳐 산정⋯중대성 판단 결과 '매우 중대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I7gJYcT0"> <p contents-hash="7fa65fcc5d3bf913285986dd4f2ca83bf35b323152ee68535a901fd8fe47f69f" dmcf-pid="WxCzaiGkC3"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대표 유영상)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p> <p contents-hash="2b41b29264c4488b81f3a99a50fdbd5c774967369ac8a84cf7f62738ea5792d4" dmcf-pid="YMhqNnHEhF"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제재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배경, 중대성 판단 근거,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고학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d8ab79d01abc27f8275eba495b7872991648844ea4ed6a1e076a845dab2f3f" dmcf-pid="GRlBjLXD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제재 처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news24/20250828132608076npmq.jpg" data-org-width="580" dmcf-mid="QFzoGv41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news24/20250828132608076np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제재 처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b5f3764e51a286afdecf8133ea982b3e8c81471e02453409379de4db5b395a" dmcf-pid="HeSbAoZwC1" dmcf-ptype="general"><strong>Q>과징금 규모 산정 배경은?</strong></p> <p contents-hash="e6ca192a1121b49c2168be0d6838bc660b8e2cdad5ab62eb83737116e92697d1" dmcf-pid="XdvKcg5rS5" dmcf-ptype="general">A>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부터 출발한다.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후에 관련된 고시를 통해 기준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중대성 판단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중대성 판단을 한 뒤 1차 가중·감경, 2차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결정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1c12bbf0868fe80527b078c516a1b9b598e891a22df1a026d6d4cf392813c543" dmcf-pid="Zs7LYSf5hZ"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연결재무제포상 매출액은 17조 정도다. 그중 개인고객이 아닌 법인고객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준금액을 정했다.</p> <p contents-hash="25ed73c9f5945656c1ddfd7d5a9306ca1e09f49d7e481ac3fd05c9653271576e" dmcf-pid="5OzoGv41hX" dmcf-ptype="general">중대성 판단의 경우 '매우 중대함'으로 결정됐다. SK텔레콤 위반 기간은 3년이 넘는 기간이었다. 2년이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해 가중하게 돼 있다. 한편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게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 감경도 됐다. 이 단계들을 거쳐서 최종 액수가 정해졌다.</p> <p contents-hash="74c1f742820fefc0d38fb58cdf4920a6bd20cec414f20086e0c5255ff7ce7a02" dmcf-pid="1IqgHT8tvH" dmcf-ptype="general"><strong>Q>기준금액은 얼마였나.</strong></p> <p contents-hash="3c786980b77fc404a1ec2c04b710fcc5baa81d9ef280718279f2386d92847c51" dmcf-pid="tCBaXy6FvG" dmcf-ptype="general">A>기준금액, 중대성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과징금을) 정하게 돼 있다. 각각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였는지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p> <p contents-hash="458f5752edecda12b7ec4f9ec83f7969b49c700900f0efbe135a24afcee12c4c" dmcf-pid="FhbNZWP3SY" dmcf-ptype="general">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상 과거 3년간 전체 매출액을 일단 잡고 그중에서 SK텔레콤의 개인고객에 관련되지 않는 매출액 등을 제외한 뒤 남은 액수. 그 액수가 기준금액이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다.</p> <p contents-hash="7b4abd049b89a22ebed77991e35e858d83c6e10c55dae69ea05322955b51fa21" dmcf-pid="3lKj5YQ0hW" dmcf-ptype="general"><strong>Q>중대성 판단 '매우 중대함'이라고 본 이유는.</strong></p> <p contents-hash="53937b9a4fdf5b9e43e54cf9e7029034c22aea05f3e4650c07a02ce54c9fabfd" dmcf-pid="0S9A1GxpSy" dmcf-ptype="general">A>관련 고시에 네 가지 카테고리가 명시돼 있다. 이 카테고리를 고려해 중대성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64d9dd090c87bbbf397edbce1adbbb374032cd32d02c5b4eb875aeb5a1a20dc3" dmcf-pid="pv2ctHMUCT" dmcf-ptype="general">유출된 정보의 본질이나 성격도 중대하지만 2300만이 넘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것도 굉장히 중대하다. 또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취약점들이 있었다. 고시 기준으로 하나의 항목을 위반한 게 아니라 여러 항목을 위반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됐기에 중대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대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e5ccee23b242f9c598a1b3193c40ad75de5ed963feebbb75060240ce61895aa4" dmcf-pid="UTVkFXRuWv" dmcf-ptype="general"><strong>Q>SK텔레콤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의견, 입장을 밝혔나.</strong></p> <p contents-hash="2e7bba0aac596ebcb410fc3795abcf053e5733d0061ec4fa774fbbc7679ea334" dmcf-pid="uyfE3Ze7CS" dmcf-ptype="general">A>위원회 TF 현장조사는 7월20일경 마무리됐다. 이후 회사 쪽 실무자들과 소통하고 회사 쪽 설명이나 소명을 듣는 과정들이 있었다. 어제(27일) 전체회의에도 출석해 굉장히 상세히 설명했다. 저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하고,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한 설명도 했다.</p> <p contents-hash="135dc4c64a89c9769f9d4d8fb19718704d0c0cd17d4046d336394aac3b068513" dmcf-pid="7lWVDjFOvl" dmcf-ptype="general">다만 어제를 전후로 회사 입장이 달라졌다. 그전까지는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와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다각도로 했다.</p> <p contents-hash="10d20e4630960cfc872ca1dd93a20f780bac4e48e5f6222edd7d0183e62efea4" dmcf-pid="zSYfwA3ITh" dmcf-ptype="general"><strong>Q>과징금 액수가 적지 않다. SK텔레콤 측에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strong></p> <p contents-hash="d49efbfd67c7987b13ae19da7354bbc5a2842ae6515c8053cc06cb55c8f2ceb7" dmcf-pid="qvG4rc0CyC" dmcf-ptype="general">A>추후 소송 여부는 제가 예단해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사하고 처분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TF를 꾸려 진행했는데, 저희 조직 규모로 볼 때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 조사 전문가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가 투입돼 조사가 진행됐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꼼꼼하게 진행했다.</p> <p contents-hash="93cc8ad6a553a62c2e8c8329a5b93b64f1ffbf4e5e74eea6a228bf2ca84de437" dmcf-pid="BTH8mkphlI" dmcf-ptype="general"><strong>Q>개인정보위가 처분한 과징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나왔다. 개보위원(9인 중 7인 참석)들은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다고 판단했나.</strong></p> <p contents-hash="b9c40bdc17a8a87389c5474436478b20065e531a719f177053df1df9a15dfc42" dmcf-pid="byX6sEUllO" dmcf-ptype="general">A>회사가 어떤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위원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달랐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회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놓쳤다는 데 대한 답답함이 전반적으로 있으셨던 것 같다.</p> <p contents-hash="eb91e5bfe747426eee6697b7e514684656fc91f35c9ad8479a48a09ee8787fdf" dmcf-pid="KWZPODuSCs" dmcf-ptype="general">다른 한편으로는 SK텔레콤은 1위 통신사다. 국민 대략 절반 되는 이용자를 갖고 있다.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가 관리를 잘 못 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인식을 대부분 가지셨던 것 같다.</p> <p contents-hash="0c614cae24651af36cc55cd23e9e6a9bdaa41091edbca5f1644c4929652c46ef" dmcf-pid="9Y5QIw7vvm" dmcf-ptype="general"><strong>Q>조사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 짧았던 것은 아닌가.</strong></p> <p contents-hash="1cb855ef72d0bf9043421737087a70c41fe09cf06c4eea09d01eaf312d1cd0ec" dmcf-pid="2G1xCrzTWr" dmcf-ptype="general">A>올해 4월22일 유출 신고가 들어오고 곧바로 저희가 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사람 숫자,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했는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산출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산출해 보니 저희가 다른 건에 투여하는 경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맨아워가 투입됐다.</p> <p contents-hash="7787be859ea023794524d344501f7eb2e99d10de551be96648769c9f8acfc969" dmcf-pid="VHtMhmqylw" dmcf-ptype="general">저희 조사관이 현장에 몇 달 동안 상주했다. 회사 내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다. 조사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정리하는 게 가능했다.</p> <p contents-hash="4db32745e501c0d1142fa15b4cecd9064c7b974ce7f78ca3e97c8005f74950e4" dmcf-pid="fXFRlsBWTD" dmcf-ptype="general">해커가 들어가서 정보를 빼간 유형의 사안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된 경우 회사 로그기록, 접근한 기록 등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빨리 조사하면 할수록 상황 파악이 수월해진다. 만약 5년, 10년 기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로그기록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 파악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속도를 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adf708b144b721fcd4ac524589767ae52886675bbb3077c869166e893fb350" dmcf-pid="4Z3eSObY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제재 처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news24/20250828132609424hcvo.jpg" data-org-width="580" dmcf-mid="xhw3JxSg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inews24/20250828132609424hc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제재 처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4595431032684457401e8b30c3856399c6d8e15c830ba876f45e55832fbc09" dmcf-pid="8G1xCrzTyk" dmcf-ptype="general"><strong>Q>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판단하는 게 쟁점이 됐을 것 같다. 유출된 25종 모두 개인정보로 판단했는지? 개인정보로 판단했다면 근거는.</strong></p> <p contents-hash="b08c3f34b57734fd1d37130af2a0c41c8127a776ed742273ae34509f068d7034" dmcf-pid="6HtMhmqylc" dmcf-ptype="general">A>신고, 유출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생각했다. 25종 정보가 있었는데 이를 열거한 다음 1번은 개인정보, 2번은 개인정보 아님, 3번은 개인정보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be4f0dc7368edf18c9a1748c0aec6c6c550d33fc924af400de14d50ab6da6655" dmcf-pid="PXFRlsBWvA" dmcf-ptype="general">나와 타인,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매개를 통신사가 하는 것이다. 그 통신사가 그 매개 역할을 함에 있어 유심 정보는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만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 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p> <p contents-hash="12ef8f162bbde8f5f52aac9fdd596a617effdb7b8b4fe66588af3c4aada53dd2" dmcf-pid="QZ3eSObYlj" dmcf-ptype="general">회사도 '개인정보 이런 게 유출됐습니다.'라며 고객에 통지했다. 회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 소명을 열심히 했는데 "이건 개인정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식의 항변, 소명은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f6b79d9a5b26fffdcff3e6ddb5400ebac89673b0472b94bef54b95f17f6fdf2" dmcf-pid="x50dvIKGlN" dmcf-ptype="general"><strong>Q>개보위는 유심 복제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지난 브리핑에서 "복제폰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달리 개보위는 '유심 복제가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strong></p> <p contents-hash="0c8ff48af9a08c60b09dded1e6532c02e781bf7f7289474681bd6d33d7ddfe22" dmcf-pid="ynNHPVmeWa" dmcf-ptype="general">A>유심 복제는 지금의 SK텔레콤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자들한테 다 적용하게 된 것이 제일 큰 이유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사고가 난 이후 적용이 됐다. 그전에는 일부 원하는 분들한테만 적용됐다.</p> <p contents-hash="806be7a5b80c47eaba9186eca74c05963f9f549183971977990cfbbc4eadf90d" dmcf-pid="WLjXQfsdhg" dmcf-ptype="general">추가적으로 회사가 FDS 기술을 더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유심보호 서비스를 통해서 IMEI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부분, FDS를 통해 이상 접속을 확인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작동이 되면 유심 복제는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8168d5abcf3d6191375c664af62fd20b89c49d6bbcd3bd4546708a8c121815ed" dmcf-pid="YoAZx4OJWo" dmcf-ptype="general">다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유심 보호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이전 같으면 유심 복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폭넓게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2e2639c3d656af3c1e37b3a5b03ec0cd5780b4a6b31a1b0960a112f1b086e962" dmcf-pid="Ggc5M8IiSL" dmcf-ptype="general"><strong>Q>'개인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경우와 아닌 경우는 과징금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다른 기업들이 해킹을 당했을 때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할 예정인지.</strong></p> <p contents-hash="8eacffc56f7c429d1dc2171025ff313748fbde9919930a044fd32489e2d37533" dmcf-pid="Hak1R6CnWn" dmcf-ptype="general">A>모든 사건은 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법을 적용하고 원칙대로 적용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있어 개별 사건의 특수성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 일관성 있게 하면서 동시에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말씀 드린다.</p> <p contents-hash="7d419bc4eeb9f88fa279ea0f80b620c062e2d585c5e6be7eeb03015f28ef0844" dmcf-pid="XNEtePhLyi" dmcf-ptype="general"><strong>Q>전체회의에 재적 위원 9인 중 7명만 참석했다. 두 명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strong></p> <p contents-hash="8761c1c76ecf40473513d26ac5e7660543e8d729ce93760c7aa438bd60e59672" dmcf-pid="ZSYfwA3IlJ" dmcf-ptype="general">A>저희 위원 전체 구성이 9명인데 7명이 어제 회의했다. 두 분은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해 회피했다. 규정상 의사 의결 정족은 전체 위원 과반수다. 일곱 분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한 절차적인 정족수 맥락의 문제는 전혀 없다.</p> <p contents-hash="a036a7b0da7db14bccdfb51dce6e9ec413e506a18762c636393c58aef29e7c63" dmcf-pid="5vG4rc0CTd" dmcf-ptype="general"><strong>Q>구글·메타 사례와 비교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strong></p> <p contents-hash="72f18faf6caebc3a891b78f65265d0fb3d58f45a7351b52d7193da9e3eb2665d" dmcf-pid="1TH8mkphye" dmcf-ptype="general">A>구글 메타의 경우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 고시 자체가 지금 고시하고 전혀 다른 고시였다. 현재의 1차 가중 ·감경, 경제적인 이익,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는 식의 기준 자체가 그 당시에는 다른 형태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 자체는 어렵다.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p> <address contents-hash="22afe350805d5ef1a3b6b0475d4a33b6ad364f348666b0d05670713138468933" dmcf-pid="tyX6sEUlyR"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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