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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성엽의 IT 프리즘] 정보통신 분야 과징금의 본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5-08-26 0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tqZ5dqyXg">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4cce319b3f8472034ace7e249068c1f0986caa159ae73efe7b6be50b1a4174" dmcf-pid="pFB51JBW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070214932yytr.jpg" data-org-width="180" dmcf-mid="FPaQxSaV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070214932yytr.jpg" width="18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cad92dcd070ddf2e6dc1dadc48e634219436c82950969a18a4d24977671aa5" dmcf-pid="U3b1tibYGL"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 행정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와 같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기관이 강제로 의무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형벌 등을 부과하는 행정벌, 의무 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질서를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그것이다.</p> <h3 contents-hash="568bd519ab56092cc6de695c2866c0cde71cf54db0ccabca0670a703a4ce68fe" dmcf-pid="up9F3L9H1n" dmcf-ptype="h3">과태료와 벌금, 과징금의 차이</h3> <p contents-hash="338c098f93b5789a2c75577fc02982dc1d66a215157712ef0db9a6044a804e93" dmcf-pid="7U230o2XHi"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현대 행정에서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과징금이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위반한 자에게 가해지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과징금을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로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5e49cef6c7fc3f444eee245760f5b8649c3fcd4627295e4b302279dd946aed1" dmcf-pid="zuV0pgVZZJ" dmcf-ptype="general">같은 금전상 부담이지만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소액의 정액 행정질서벌이지만 벌금은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과징금은 손해배상, 이행강제 등 민사적 제재와 달리 행정청이 직접·일방적으로 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기집행적·권력적 성격을 지닌다. 즉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의무 위반이 있으면 바로 집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효력이 있다.</p> <p contents-hash="4b8b67ac9d74755b7fde7e3af16cc2086c07ccf60b5fbc3ba3ab934afa103087" dmcf-pid="q7fpUaf5Hd"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행정제재로서 형사제재와는 달리 반사회성, 반윤리성 및 고의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 외의 부과 요건의 증명 강도도 형사처벌의 경우보다 완화돼 있다. 과징금은 강력한 공권력 집행 수단임과 동시 국가의 재정에도 기여하는 특성이 있다.</p> <h3 contents-hash="8316c2b96f08cd26e0489223d7c632db14145a5001dc22ddac1c07985ff06f09" dmcf-pid="Bz4UuN41Xe" dmcf-ptype="h3">과징금의 고유 속성은 '부당이득 환수'</h3> <p contents-hash="e5d2075375eac36cf3e69216efe8f1355180e532a02fe53290d2ef50a778e889" dmcf-pid="bq8u7j8tXR" dmcf-ptype="general">과징금의 본질 내지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p> <p contents-hash="85f5a4afdd573194e64e684ee321234fd6621790b1629059f329740e96548434" dmcf-pid="KB67zA6FtM" dmcf-ptype="general">첫째, 부당이득 환수형 과징금이다. 이는 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갖는 과징금으로, '본래의 과징금'이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p> <p contents-hash="3d729395d779ad2868bba81e62de509d078c661136c4a872b947a0eb12fba4db" dmcf-pid="9bPzqcP3tx" dmcf-ptype="general">둘째, 영업정지 대체형 과징금이다.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거나 선택 관계에 놓이는 과징금으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행정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나 그 영업정지 처분이 일반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 환수 성격은 동일하다.</p> <p contents-hash="30268d5d38fc190272c493061b3e71d0283b7b73661ce9c2748b8338e7bb6405" dmcf-pid="2KQqBkQ0GQ" dmcf-ptype="general">셋째, 제재형 과징금이다. 이는 행정제재로서 금전적 제재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다. 오늘날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 기능과 제재적 기능이 혼합된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다른 행정제재와 다른 고유 속성은 부당이득 환수라고 봐야 할 것이다.</p> <h3 contents-hash="4d29b1559d15d6451ac04757ebfe66d9d18fd2c6ecae97bbb0d9fd0cd24925c9" dmcf-pid="V9xBbExpGP" dmcf-ptype="h3">공정거래법이 시초…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확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006052906309990e7ec63899802b241eb1257de3e7e64b766b621ff01af994" dmcf-pid="f2MbKDMUG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070216702ggyz.jpg" data-org-width="1000" dmcf-mid="3f8u7j8t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NEWS1/20250826070216702gg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c0b36ab47c7fcf14d6f052c6fdab5fb0372e36f283e9a7928f4904d60a692a" dmcf-pid="48JVfsJqY8" dmcf-ptype="general">한국의 과징금은 1980년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 제6조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그 가격인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 그 시초다. 그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경제행정법에 과징금이 도입됐다.</p> <p contents-hash="e1581e1bb4ed698afeda487ff94fbf3494c22431ad4e8f264e83d1847185f409" dmcf-pid="86if4OiBX4"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 제공 거부 등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 제50조 제1항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또한 의무 위반이 있어 사업의 정지를 명해야 하나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30ba0a1fee52a794189af984769f8476077ef07d614c5e5d747b5d3ea79a653" dmcf-pid="6Pn48Inbtf" dmcf-ptype="general">전자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억제와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며, 후자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다. 산정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한다.</p> <p contents-hash="c03a79ffaf14e8b8e5e8d4106baf75ef46e564bf09a76d766b520638882dfa25" dmcf-pid="PQL86CLKX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이용 동의 등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등 9개 사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9a671022c99499636ab5c2a8545e163783dad3bfd5ee4a17492d6311cd16a48e" dmcf-pid="Qxo6Pho9Y2" dmcf-ptype="general">산정기준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나, 사업자가 입증하면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없다는 점과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다르다.</p> <h3 contents-hash="8441f4394f81bd34d313d0a6b4ed669d029f5ea1a760dfda36941334feef56ed" dmcf-pid="xMgPQlg2G9" dmcf-ptype="h3">안전조치 위반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적절한가</h3> <p contents-hash="baab467d2197cd6f7cbba843efb1e9bf8eb8c83fb96c527b441046319f240898" dmcf-pid="yWFvT8FOZK" dmcf-ptype="general">과징금제도의 본질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중요한 이슈는 9가지 부과 사유 중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몇 가지 요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과징금의 성격은 오로지 제재적 성격인데, 이런 경우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f932346114af8c651cf2124ec345527ff0061d74f23ab216298faee86c7c201" dmcf-pid="WY3Ty63I5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처럼 이득이 발생한 경우와 안전조치 위반은 다르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매출액에 연동하지 않고 5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d573cc6b585163f78e364db9485d5909eb31aeb24666616c3526a9756d03e77b" dmcf-pid="YG0yWP0CZB" dmcf-ptype="general">향후 의무 위반의 성격, 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매출액에 연동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적 성격의 정액 금전을 부과할 것인지를 판단해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징금의 본질에 비춰 보면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적 성격 중 후자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벌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중복 제재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9b99e85d4fe2d8d18f35c6359da9cbca46030cf820b60a90ec435c81dfa6eaef" dmcf-pid="GHpWYQphGq" dmcf-ptype="general">opini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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